운영규정

 

 



운 영

 

2006. 10. 18 제정

2007. 6. 7. 개정

2008. 2. 29. 개정

2009. 3. 6. 개정

2010. 3. 5. 개정

2011. 3. 4. 개정

2012. 12. 6.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27. 개정

2015. 3. 20. 개정

2016. 2. 5. 개정

2017. 2. 24. 개정

2018. 2. 23. 개정

2019. 2. 22. 개정

2019. 11. 22. 개정

2022. 2. 25. 개정

2023. 2. 22. 개정

2024. 2. 29. 개정 



 1장 총 칙

 

1(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지부운영 규정을 둔다.

 

2(명칭) 본 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라 하고 약칭을 보건의료노조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 지부‘)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KHMU) Local branch of Yonsei university Wonju Yonsei Health System 이라 한다.[개정 2017.2.24]

 

3(사무소) 본 지부의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내에 둔다.

 

4(목적) 본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활동) 본 지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 본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개정 2023.2.22.]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지부 조합원의 경조(慶弔)사에 관한 사항

5)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2장 조 직

 

6(구성) 본 지부는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7(가입)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입원서(서식 제1)를 제출하고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의거, 지부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얻으며 그 처리는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개정 2017.2.24] [개정 2019.2.22.] [개정 2023.2.22.]

2. 자의 혹은 징계로 탈퇴된 후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항의 가입 절차를 득한 후 조합원의 자격을 얻는다. , 징계에 의한 탈퇴는 3년 이내에 재가입하지 못한다.[개정 2014.2.27]

 

8(탈퇴 및 자격상실, 자격제한)

1.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탈퇴서(서식 제2)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 지부장의 결재를 거쳐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 35호의 경우 탈퇴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사유 소멸 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한다.[개정 2017.2.24]

2.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그날로부터 본 규정 제9조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또는 본인의 의사로 철회할 시는 반환 또는 철회한 날로부터 권리가 회복된다.[개정 2017.2.24]

3.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6호의 경우에는 자격제한으로 처리한다.

1) 탈퇴하였을 때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재심 청구 시 제명결의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3) 퇴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되었을 때. 단 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

툴 경우 확정 판결 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한다.

4) 사망하였을 때

5) 지부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비조합원의 범위에 속하였을 때. , 사유 소멸 시 조합원의 자격은 자동 회복된다.[개정 2017.2.24]

6) 휴직하였을 때. , 조합비를 내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의 조합비는 휴직 전 총액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2.23.][개정 2019.2.22.]

 

 

3장 권리와 의무

 

9(권리) 본 지부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3조에서 정한 권리를 평등이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개정 2023.2.22.]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의 권리

6.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10(의무) 본 지부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신설 2017.2.24]

2. 지부의 규정 및 제규칙을 준수할 의무[신설 2017.2.24]

3. 조합 및 지부의 각급 기관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신설 2017.2.24]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신설 2017.2.24]

5. 본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6. 본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개정 2024.2.29]

 

11(조합원 신분보장) 본 지부소속 조합원이 조합의 규약과 결정에 의한 투쟁 및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소속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7.2.24.]

 

 

4장 회 의

 

12(회의) 본 지부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개정 2024.2.29]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각종위원회

 

 

1절 총 회

 

13(구성 및 소집) 본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요청서를 받으면 지부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

1)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개정 2017.2.24]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14(소집공고)

1.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단축,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개정 2024.2.29]


15(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임원(회계감사 제외) 선출[개정 2017.2.24]

2. 지부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4]

3.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간한 사항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10. 잠정합의안 가결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2.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3. 지부 규정, 제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4. 연합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5. 지부장이 상정한 안건

16. 기타 중요한 사항

 

 

2절 대의원회의

 

16(구성 및 소집) 본 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대의원회의는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대의원회의는 매년 2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유사시 1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7.2.24]

3.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

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개정 2017.2.24]

3)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17(소집공고)

1.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단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2. 소집공고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8(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7.2.24]

2.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대의원이 임기 내에 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임기는 휴직시점으로 종료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7.2.24] [개정 2024.2.29]

3.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해당 대의원 선출 지구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9(배정 및 선출기준) 대의원 배정 및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 대의원은 부서별 1명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선거구의 조합원수가 15명 미만일 경우의 선거구 통폐합과 신설부서의 선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50명 이상의 부서인 경우 2명까지 둘 수 있다.

 

20(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회계감사 및 운영위원의 선출

2. 임원(지부장 제외)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4]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2.22]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4]

13.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조합원 및 간부(임원 제외) 징계에 관한 결정[개정 2017.2.24]

15. 의장이 상정한 안건[신설 2019.2.22]

16. 기타 중요한 사항[개정 2019.2.22]

 

 

3절 운영위원회

 

21(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2, 사무장 그리고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2.24]

 

22(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직후로 하고 임기의

종료는 차기 운영위원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개정 2023.2.22.][개정 2024.2.29]

2. 결원 운영위원의 보선은 대의원회의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2.][개정 2024.2.29]

 

23(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청

2.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 심의

3. 각종대책위원회 구성 및 설치

4. 고문 및 지도위원의 승인과 예우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4]

5. 조합원의 포상

6. 지부운영규정의 개정해석 및 심의

7. 특별 부과금 예산 항목 전용 심의

8. 항목간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7.2.24]

9. 조합원 재가입에 관한 심의

10. 계정과목의 추가,삽입 편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7.2.24]

11. 차입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7.2.24]

12. 선거관리위원의 인준[신설 2017.2.24]

13. 대의원 선거구 통폐합에 관한 사항[신설 2017.2.24]

14.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2.24]

 

 

4절 상무집행위원회

 

24(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및 각 부()장으로 구성

하며 지부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5(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2.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지부선거관리위원 추천

8. 제반 일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5절 회계감사위원회

 

26(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개정 2017.2.24]

2. 회계감사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개정 2017.2.24]

3.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를 행한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4)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5) 회계감사위원회의 필요가 있을 시

 

27(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당한 경우 시정 또는 징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개정 2023.2.22.]

2.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3.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4. 재산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7.2.24.]

 

 

6절 선거관리위원회

 

28(구성 및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5명의 위원으로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2,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된 선거관리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17.2.24][개정 2019.2.22]

 

29(임기) [신설 2017.2.24]

1.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내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임기는 휴직시점으로 종료된 것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결원 선거관리위원의 보선은 본 규정 제 28조와 같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0(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2.24] [개정 2023.2.22.]

1. 상급단체 및 상급조직 임원, 지부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개정 2023.2.22.]

2.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31(선거규칙) 본 지부의 선거에 대한 집행은 별도의 선거규칙에 의한다. [신설 2017.2.24]

 

 

7절 고문 및 지도위원

 

32(지도위원)[신설 2014.2.27]

1. 지부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다.

3. 지도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2.24]

 

 

8절 회 의

 

33(회의성립과 결의) 본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각 구성 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러나 대의원회의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는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대의원회의 미 참석자는 위임장으로써 해당지구의 다른 조합원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여 참석할 수 있다.

 

34(회의진행) 본 지부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시는 수석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35(특별결의) 본 지부의 각종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

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결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부장에 대한 불신임[개정 2017.2.24]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7.2.24]

4. 긴급동의의 성립

5. 번안동의의 성립

 

 

5장 임원 및 부서

 

36(임원) 본 지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3.2.22.]

1. 지부장 1

2. 수석부지부장 1

3. 부지부장 2

4. 사무장 1

5. 회계감사위원 3

 

37(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본 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외)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7.2.24]

4) 본 지부의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본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 지부 각 부()장을 임면한다.[개정 2017.2.24]

7)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8) 당연직 조합 및 지역본부의 대의원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신설 2017.2.24]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2)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각종회의(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부의장이 된다.

4) 지부업무 일체를 지도 감독한다.

3. 부지부장[개정 2017.2.24]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지부장의 유고시 지부장이 지명한 부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을 대리한다.

4. 사무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2.24]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에 응한다.

5) 각 부장회의를 소집한다.

6) 각 부()장의 임면을 제청한다.[신설 2017.2.24]

7) 지부의 대변인이 된다.[신설 2017.2.24]

5. 회계감사위원

1) 운영규정 제26(구성및소집) 및 제27(기능)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개정 2017.2.24]

38(임원의 자격) 본 지부의 임원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

 

39(임원(회계감사 제외)의 선출) 본 지부의 임원(회계감사 제외)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운영규정 제39조에 의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2,

사무장이 동반출마(러닝메이트)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3.2.22.]

2.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별첨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개정 2023.2.22.]

3. 임원(회계감사 제외)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 또는 징계해임으로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보선한다.[개정 2023.2.22.]

1) 지부장이 결원일 때에는 결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에 의거, 보선한다.[개정 2017.2.24]

2) 지부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이 결원일 때에는 지부장이 3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보선한다.[개정 2017.2.24]

3) 임원의 사임서 수리 여부는 지부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2.24]

4)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7.2.24]

 

40(임원의 임기)[개정 2023.2.22.]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회계감사위원의 임기시작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직후로 하고 임기의 종료는 차기 회계감사위원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개정 2017.2.24][개정 2024.2.29]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1(임원의 불신임 및 직권정지)

1. 직무수행에 있어서 지부의 규정 및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부장은 총회 의 의결로, 기타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할 수 있다.[신설 2017.2.24]

2. 징계, 불신임 등으로 해임 및 사임한 임원은 해임된 날 또는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서 모든 직권이 정지된다.[개정 2017.2.24.]

 

42(부서) 지부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설치하고 각 부서에는 부장 및 차장과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인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업무와 처우는 처무규칙 및 회계규칙에 의한다.[개정 2023.2.22.]

1. 교육부

2. 대외협력부

3. 문화체육부

4. 보건안전부

5. 재정부[신설 2023.2.22.]

6. 정책기획부

7. 조사통계부

8. 조직부

9. 총무부

10. 홍보부

 

43(각 부장의 임기) 각 부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며 선임은 본 규정 제44조에 의한다.[개정 2017.2.24]

 

44(각 부장의 선임) 각 부()장 및 전문위원은 상무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선임한다.[개정 2017.2.24]

 

45(처무규칙) 각 부서의 업무는 별도의 처무규칙에 의한다.

 

 

 

6장 회 계

 

46(재정)

1. 본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조합의 교부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재정자립기금,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2. 본 지부 조합원의 의무금은 매월 기준임금총액의 0.74%로 하며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 20154월부터 적용한다.[2016. 2. 25 개정]

3. 2항의 기준임금총액이라 함은 임금항목 중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보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연월차보전수당, 학자금 등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말한다.[개정 2017.2.24]

 

47(회계구분) 본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48(회계년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9(기금의 설치 및 관리) 본 지부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50(자산의 처리) 본 지부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51(회계규칙) 본 지부의 회계의 집행은 별도 회계규칙에 의한다.

 

 

7장 단체교섭과 쟁의

 

52(단체협약의 체결) 본 지부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53(교섭권)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의 위임하에 본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부장이 되고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지명한다.

 

54(쟁의대책위원회의) 각종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부장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지역본부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55(쟁의행위 결의) 본 지부의 쟁의행위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행한다.[개정 2023.2.22.]

 

56(쟁의기금) 본 지부는 쟁의기금을 총회 결의로 상시 적립한다.

 

 

 

 

8장 노사협의회

 

57(노사협의회) 본 지부의 국한된 노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 하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58(노사협의위원의 선임) 본 지부는 지부장을 대표자로 하여 약간 명의 노사협의 위원을 집행위원 및 대의원,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59(노사협의위원의 임기) 노사협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9장 상 벌

 

60(상벌규칙) 본 지부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한 내용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벌규칙에 의한다.

 

10장 후생복지

 

61(경조사규칙) 본 지부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경조사규칙에 의한다.

 

11장 해 산

 

62(해산사유) 본 지부는 조합원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해산한다. , 해산의 사유를 총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63(청산규정) 본 지부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1(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 및 지역본부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시행) 본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2.23.]


[2011. 9. 29] 중앙위원회 통과

[2014. 4. 30] 중앙위원회 통과

[2016. 2. 17] 중앙위원회 통과

[2016. 8. 31] 중앙위원회 통과

[2017. 4. 7] 중앙집행위원회 통과

[2018. 3. 12] 중앙집행위원회 통과

[2019. 3. 20] 중앙집행위원회 통과

[2019. 12. 11] 중앙집행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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